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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채용·내규 위반 일부 사실로 서울시, 정명훈 시향 감독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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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채용·내규 위반 일부 사실로 서울시, 정명훈 시향 감독에 경고

입력
2015.01.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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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채용 등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이 서울시 특별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정 감독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최근 다섯 차례 시향 외 공연활동을 펼쳐 단원복무내규를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감독은 또 자신이 이끄는 사단법인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에 2012~2014년 66명의 시향 단원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가시켰다. 2009년 매니저에 지급된 항공권을 정 감독 가족이 탑승한 것도 확인돼 1,320만원의 반환조치가 내려졌다. 또 정 감독 막내아들의 피아노 선생이었던 A씨, 정 감독 형 회사의 직원 B씨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는 현재 근무 중이다. 감사관은 ▦매년 전년 대비 5% 보수 인상 ▦외부출연?이중계약?겸직 금지규정 불명확 등 계약사항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정 감독에게 경고를 내리고, 3년 재계약 대신 1년 임시계약으로 일단 계약을 연장한 뒤 계약서를 보완해 내년 중 재계약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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