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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두 아들 석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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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무바라크 두 아들 석방 명령

입력
2015.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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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13일 이집트 카이로의 항소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카이로=AFP연합뉴스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13일 이집트 카이로의 항소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카이로=AFP연합뉴스

이집트 법원이 22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두 아들 알라와 가말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현지 일간 알아흐람은 알라와 가말의 변호인 파리드 알디브가 이날 “둘은 미결 구금 기간을 모두 채워 조만간 교도소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집트 법원의 이번 석방 명령은 둘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가운데 나왔다. 무바라크는 집권 시절 두 아들과 함께 카이로 대통령궁을 개보수ㆍ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공금 1억 이집트파운드(약 140억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무라바크에 징역 3년 두 아들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13일 이들에게 내린 징역형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알라와 가말의 석방 명령이 내려지자 이날 카이로 광장에는 시위대 수십여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고, 이들 중 13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무바라크의 석방을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이집트 국영매체는 전했다. 무바라크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 당시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수백명이 숨진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3월 총선을 통해 국가 재정비를 마치고 극단주의를 정리할 것이라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 특별 세션에 참석해 “이집트 정부는 늘어나는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완화하는 데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지후기자 h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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