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를 기정사실화, 통진당을 해산시켜버린 헌법재판소 결정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치권에서 증세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란 여파입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부자 감세 철회를 본격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며 뒤론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식의 꼼수 증세를 꾀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란 비판입니다.
정부가 만 0~2세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더 늘리고 상대적으로 아이 돌볼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육체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전업주부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단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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