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업체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3년부터 급증해 2년간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3배로 증가했다. 네이버는 영장 집행 건수도 2012년 1,278건에서 2014년 8,188건으로 6.4배로 뛰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집행이 급증한 것은 비록 영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 발부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이버 검열’ 논란을 다시 낳을 소지가 있으며, 인터넷 포털 기업의 사생활 보호 의무 문제가 다시 이슈로 대두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네이버가 2012년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지만 구체적인 수사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수사목적 자료요청 건수 공개는 ‘사이버 검열’ 논란을 겪은 다음카카오가 첫 투명성 보고서를 23일 발간될 예정인 가운데 하루 앞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회사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니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며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의 급격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치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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