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협의회, 제정 촉구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기성회 회계 대체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성회 회계 문제로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대학 현장은 이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대체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신입생 등록금 고지가 1월 말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고지 방법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2월에는 재학생 등록금도 징수해야 한다"며 "2월 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호소했다. 대체법률에는 ▲국립대학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책임 강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별도의 회계 운영 ▲기성회 직원 고용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성회비법은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1·2심이 모두 학생들의 승리로 끝나자 재정 보전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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