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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에서 형 확정까지

입력
2015.0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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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기소 속전속결로 1심선 내란음모 유죄 인정

2심 다른 판단 9년형 감형, 재판 진행중 통진당 해산 결정

군사정권 시절 이후 30여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국회 의원회관 압수수색으로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1년 5개월 사이 현역 국회의원이 체포, 기소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소속 정당은 해산됐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국정원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면은 180도 뒤집어졌고 지금까지 공안정국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30분 국정원은 이석기 당시 의원 등 통합진보당 당원 10명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들에게는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5월 모임에서 내란을 모의한 혐의가 적용됐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민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국정원이 확보한 RO 회합 녹취록이 9월 한국일보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은 불이 붙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국회는 9월 4일 비밀투표로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정원은 이 전 의원을 체포한 후 9월 26일 구속기소했다. 압수수색에서 기소까지 한 달이 걸리지 않은 공안당국의 속전속결 행보였다.

‘내란음모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운)는 일주일에 나흘씩 46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100여명이 넘는 증인을 심문하는 등 집중심리를 한 끝에 2014년 2월 17일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ㆍ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 선고였다. 국정원과 검찰의 완승이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2심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재판에서는 RO 회합 녹음 파일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8월 RO의 존재는 실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내란음모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된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다.

법무부는 이 전 의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11월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9명 중 절대다수인 8명의 찬성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전 의원 등 통진당에 소속된 5명의 의원직도 자동 상실됐다.

대법원은 사안의 희소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해 심리한 끝에 22일 최종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소부에서 대법관간 합의가 안돼 전원합의체로 갔다고도 한다.

대법원과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내란선동죄,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을 구체화한 판례를 얻게 됐지만 정당 강제해산이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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