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댓글 작업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2)씨를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동료 약사에게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약사 조모(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6월과 2011년 4월 2차례에 걸쳐 약사 최모(37)씨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 무마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 조씨를 통해 최씨로부터 금품을 전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조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조씨에게 은신처로 원룸을 마련해주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한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2009년 6월 국정원에서 퇴직한 김씨는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직원들의 선거 개입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수사국 직원을 사칭해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을 통해 국정의 댓글 작업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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