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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 차단" 유속은 무시한 채 저류지 조성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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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 차단" 유속은 무시한 채 저류지 조성만 추진

입력
2015.0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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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땐 차량 부제 실시

정부가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4대강(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지천에 저류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녹조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목된 유속 감소를 해결할 방법은 내놓지 않아 벌써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녹조 걱정 없는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비점오염물질 저감 목적의 천변저류지를 지천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점오염물질은 비가 내릴때 하천으로 흘러 드는 각종 유기물을 말한다. 정화능력이 있는 저류지를 지천에 만들어 녹조 발생 원인인 유기물이 4대강 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녹조 발생에서 유기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유속이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의 4대강조사ㆍ평가위원회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낙동강에서 발생한 대규모 녹조 현상은 보(洑) 건설에 따른 물의 체류시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으나 정작 환경부는 유속 감소를 해결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것이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녹조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 반쪽짜리 방안을 내놓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국장은 “녹조 발생 등 4대강 수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물길을 막고 있는 1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상충되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정책도 보고됐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이 배출한 만큼 내야 하는 대기배출금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서 현재 운행 중인 액화석유가스(LPG) 택시보다 질소산화물을 29배 더 발생시키는 경유택시를 올해 9월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1㎥당 일평균 121~200㎍) 수준일 때 차량 부제를 실시하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세부 실행방안과 관련해 환경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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