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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非무슬림 금지구역' 오보 폭스뉴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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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非무슬림 금지구역' 오보 폭스뉴스 고소

입력
2015.0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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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앵커가 '파리시 非무슬림 금지구역' 오보에 사과하고 있다. CNN 캡쳐
폭스뉴스 앵커가 '파리시 非무슬림 금지구역' 오보에 사과하고 있다. CNN 캡쳐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파리시의 일부를 ‘非무슬림 금지구역’이라고 보도한 미국 언론사 폭스뉴스를 고소할 계획이다. 부시장인 패트릭 클러그망은 21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며, 행동은 실제로 며칠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클러그망 부시장은 폭스뉴스의 행동이 샤를리 에브도 테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며, 폭스뉴스가 몽마르뜨와 같이 유명한 관광지들에 대해 완전히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들 역시 재판을 뉴욕이나 파리에서 할지 의논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인 커틀리 미네소타대학 미디어학과 교수는“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소송은 사유가 없다. 이 사태는 정부에 대한 비판조차 허용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의한 사례”라며 파리 시장의 고소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법 전문 변호사인 매튜 닉클린 역시 폭스뉴스를 고발하는 데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고 밝혔다. 닉클린 변호사는 “개인이나 사업체와는 달리, 파리시는 법적 실체가 아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일은 개별적인 사업체들을 대표해 불만을 청구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가능하려면 기업체들이 폭스뉴스로 인해 재정 손실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방송사들이 프랑스법원의 전속 관할에 따르지 않으리란 점이 또 다른 방해 요인이다. 폭스뉴스의 프랑스 지부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폭스뉴스의 ‘非무슬림 금지 구역’ 보도에 있어 책임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만약 파리시가 방해 요인들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이미 폭스뉴스의 앵커가 오보에 사과한 만큼 파리시나 버밍엄법원 모두에서 그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폭스뉴스가 계속해서 사과하면 파리시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희미해진다.

파리시의 행보에는 또 다른 두 가지 난관이 자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유럽 인권 보호조약이 그 중 하나다. 이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오더라도 폭스뉴스는 프랑스가 이 조약에 가입했음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2010년 통과된 외국 법원에서의 자국 언론매체를 보호하는 미국 법안 역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클러그망 부시장은 ‘파리는 법적 실체가 아니다’라는 닉클린 변호사의 주장에 “시는 누구든지 법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도 여러 번 그래 왔다”고 밝혔다. 그는 “파리 시민들을 마음 아프게 한 폭스뉴스가 상응하는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지현 인턴기자(한양대 국어국문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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