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 득표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원장 당선신고가 반려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러나 “전교조 선거는 규약ㆍ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시행되며 당선인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유효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결정해 왔다”며 “총투표자 과반을 규정한 노조법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고용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변성호 후보가 과반(50.23%) 득표해 당선된 것은 무효표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포함한 총투표자 기준으로는 50%를 넘지 않아 노조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요구했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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