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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도 퍼거슨 총격 경관 기소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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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도 퍼거슨 총격 경관 기소 않을 듯

입력
2015.0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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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8월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시민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당국자들은 연방수사국(FBI) 조사 결과 윌슨 경관의 시민평등권 침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윌슨 경관에 시민평등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가 사살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에게 의도적으로 총을 쏴서 시민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시민평등권은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라 인종ㆍ피부색ㆍ민족ㆍ출신국ㆍ종교ㆍ성별에 상관없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보전하고 사상ㆍ표현ㆍ종교ㆍ이동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유족측은 브라운이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위로 들었지만 윌슨 경관이 총을 쐈다며 의도성을 주장하는 반면, 윌슨 경관은 브라운이 순찰차에 있는 자신에게 몸싸움을 걸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은 윌슨 경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윌슨과 그가 소속된 퍼거슨 경찰서에 대해 시민평등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특히 윌슨 경관의 경우 법무부 조사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기소로 이어질지 주목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이 신문은 그러나 퍼거슨 경찰의 경찰력 행사 관행에 대한 조사는 다른 식으로 결론 날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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