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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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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도입키로

입력
2015.01.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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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다. 현 정년인 60세에서 연장되는 정년인 65세까지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이다. 구체안은 4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공무원 인사관리와 보수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비율을 늘리고 탁월한 실적을 낸 공무원은 2계급 이상 특진과 함께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하면 직무전환 배치 등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민간 분야 인재 영입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하고 부처별로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정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무원의 공채와 경력채용 비율을 5 대 5로 맞춰 경력 채용을 확대하고, 실ㆍ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5년 임기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 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는 전문직위로 지정해 4년(직군은 8년) 동안 보직 이동을 제한키로 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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