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직장인 속 더 긁는 체크카드 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직장인 속 더 긁는 체크카드 공제

입력
2015.01.21 18:38
0 0

정부 소비 진작 위해 사용 독려 추가환급 혜택은 평균 5775원

정부는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소비 진작책을 내놓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2016년말까지 체크카드 사용액이 예년보다 늘어날 경우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조치에 힘 입어 갈수록 늘어나던 체크카드 사용률은 작년 하반기 더 늘어났다. 작년 3분기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체크카드 사용액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을 정도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일반 직장인들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평균 6,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대적인 홍보와 개인들의 번거로움에 비해 혜택은 극히 미미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작년 하반기 카드사용 통계(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3~5%, 체크카드 15~20% 증가)를 토대로 올 연말정산 결과를 추정해 본 결과, 2013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ㆍ대중교통비ㆍ전통시장 사용액을 20% 늘린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개정 세법으로 얻게 되는 추가환급 혜택은 5,775원에 불과했다. 납세자연맹은 “전체 직장인 중 92%(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연간 절세액이 6,000원에 못 미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미미한 혜택에 비해 이로 인한 연말정산의 번거로움은 크게 늘어났다. 작년 하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 등의 합계액이 2013년 전체 이용액의 50%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은 물론 혼선도 가중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쥐꼬리 혜택에 비해 직장인은 연말정산 서류작성 스트레스나 기업의 프로그램 교체 등 세무행정 부담은 너무 크다”며 “전시ㆍ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