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청·강원, 호남권역에 신설 해양구조대도 전 해역으로 확대
현장 기관들 공조시스템 구축하고 연령별 평생 안전교육도 실시키로
전국 어디서나 육상사고는 30분, 해상사고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또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의 대응체계가 표준화되고, 국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생애주기별 평생안전교육’도 실시된다.
국민안전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15년 안전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기존 수도권역과 영남권역으로 나눠 운영하던 119특수구조대를 올해 충청·강원과 호남 권역에도 신설해 4곳으로 늘리고, 해양구조대도 이미 운영 중인 남해(중앙) 외에 올해 안으로 동해와 서해에 각각 신설한다. 여기에 향후 제주도와 중부해역(보령∼태안)에 해양구조대가 각각 신설되는 2017년이면 육ㆍ해상 전 지역 1시간 내 출동 체계가 완성된다.
특수구조대 확대는 재난 발생시 초기 대응시간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잠수인력 등이 포함된 122구조대는 헬기가 아닌 버스 등으로 이동해 최초 사고신고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해 응급구조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재난현장에서의 혼선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표준모델도 개발된다. 재난 발생 후 단계별로 현장대응기관들의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복 훈련해 실제 재난수습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안전처는 표준모델을 재난발생 초기와 후기로 나누고, 신속한 인명 구조ㆍ구급이 우선인 초기의 경우 소방서장(육상)과 해경안전서장(해상)이 현장지휘를 총괄하도록 했다. 인명구조 및 수색이 완료돼 현장 수습과 복구 등이 본격 시작되는 재난발생 후기에는 이재민 구호 등 지역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본부가 현장지휘를 맡게 된다. 안전처는 “재난 현장에서는 구조ㆍ구급 외에도 전기, 식수, 방역 등 수십 개의 고유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들간의 공조체제가 중요하다”며 “현장상황 변동에 따른 구체적인 표준모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현장대응 표준모델과 관련해 다음달 중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에 표준모델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 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생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영유아(유괴방지) 청소년기(수상안전) 청장년기(빌딩화재) 노년기(등산) 등 연령대별로 중점 시행할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진행된다.
이밖에 소규모 체험시설 위주로 분산운영 중인 안전체험관을 시도당 1개씩 설치하고, 지역별로 재난ㆍ교통ㆍ치안 등의 항목이 포함된 지역안전지수 공개도 올해 추진한다.
재난대응에 민간의 역량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노후 산업단지 등 민간의 위험시설을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안전투자펀드’ 5조원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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