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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비리 어디까지... 구의원 등 공무원도 대거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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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비리 어디까지... 구의원 등 공무원도 대거 연루

입력
2015.01.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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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비리 어디까지…구의원 등 공무원도 대거 연루

복마전으로 얼룩진 수도권 뉴타운 사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구의원을 포함한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등에 대거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가재울 3구역의 사업 이권을 대가로 뇌물을 공동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서대문구의원 이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은 전 조합장 최모(67)씨 등 조합 임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수도관이설업체 A사 대표 김모(67)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3월 이씨는 당시 조합 감사직을 맡으면서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B토건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다른 조합 임원들과 받았고, 2008~2012년에는 수도공사 수주 대가로 A사에서 6,120만원을 챙겼다.

전직 공무원들도 이권이 걸린 대단위 사업에서 금전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2006~2007년 당시 서대문구청장이었던 현동훈(56)씨는 북아현 3구역 뉴타운 사업구역을 확장해주는 대가로 정비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구청장 재직시 뉴타운 사업 인ㆍ허가를 해주겠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전 성남시 공무원 정모(49)씨가 “성남시청 재개발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재개발조합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시공사 선정 등을 빌미로 업체 4곳으로부터 1억6,900여만원을 받은 재건축조합장 김모(61)씨 등 2명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관련 문제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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