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80%, 2100 농가 혜택
전남도가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벼, 감, 배, 밤, 시설작물 등 총 46개 품목이며 올해에는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가입 자격은 보험 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시ㆍ군청과 농협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재해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 시기는 품목별 영농 시기를 감안해 사과, 배, 단감, 시설작물은 2월 23일부터, 벼, 밤, 대추는 4월에, 고구마, 옥수수는 5월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는 2만5,359농가가 4만5,459ha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태풍, 동해 등 피해를 입은 2,153농가가 7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전남 보성군 조성면 김모씨는 재해보험에 가입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40%의 벼 피해가 발생, 농가부담금 50만원의 11배인 630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나주 봉황면에서 배 농사 2.8ha를 짓는 천모씨는 제12호 태풍‘나크리(NAKRI)’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자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954만원의 8배인 8,165만원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을 주지만 구호 수준으로 미미하다”며“대형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경영안정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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