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43)이 결혼 5년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이수영)는 21일 류시원 아내 조○○(34)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했고 이듬해 1월 딸을 낳았다. 그러나 아내 조씨가 2012년 3월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하면서 사실상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류시원에게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류시원은 아내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가 달았다는 이유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조씨는 위자료 7억원과 재산분할금 20억원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시원에게 있다고 인정했으나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 가운데 조씨 기여도를 15%로 판단한 셈이었다.
류시원은 판결에 따라 딸 양육권을 조씨에게 넘기고 매달 양육비 250만원을 줘야 한다. 류시원은 면접교섭권을 가졌기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1박 2일, 방학에는 6박 7일 딸을 만날 수 있다. 류시원과 조씨가 앞으로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류시원은 조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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