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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장관 행동강령’제정하고 ‘민원예보제’ 도입]

입력
2015.0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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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장관 행동강령’ 제정하고 ‘민원예보제’ 도입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해당 기관이 민원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제’를 도입한다.

권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정부패 척결과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역점을 둔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장관이 직무와 관련한 강의를 할 때 강의료를 받지 않거나 취임시 청렴서약을 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모든 공무원이 청렴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되풀이되는 생활불편 사항을 관련기관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제’도 도입한다. 여름철 소음ㆍ악취나 방학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등 연간 400만건에 이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발생주기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의 접수 처리기간을 평균 4.7일에서 2.5일로 단축하고 민원처리 실태 점검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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