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당선 신고 반례해 논란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임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하며 위원장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내부 선거 규칙을 따른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 13일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위원장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를 통해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득표율 산정 기준을 무효표를 포함한 총 투표자 수로 하느냐,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로 하느냐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고용부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된 노조법 16조와 ‘임원 선거는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효표를 포함한 전체 투표자로 득표율을 계산할 경우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아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1,2위 득표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도 재선거를 통해 새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전교조의 새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내부 선거규칙의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차지하면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데도 정부가 트집잡기하고 있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변 위원장이 선거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만큼 다시 선거를 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전교조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린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위반이 아닌 해석의 문제일 때는 내부 규약, 자치 규범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며 “판례보다 노조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의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조항은 노조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선을 규정한 것”이라며 “유효득표의 과반 규정은 투표자 절반의 지지를 얻지 못해도 대표가 될 수 있어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고용부의 신고 반려 및 재선거 요구가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고 20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