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결국 해임
박 대통령 해임 건의안 20일 재가, 산업부 장 사장에게 해임 통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장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 장 사장에게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장 사장은 5년간 공공기관 및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절반이 삭감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사장 해임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인사혁신처에 해임건의안을 보냈다.
앞서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의 표명 뒤 사표를 제출했지만 비리에 연루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수리되지 않았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이사들에게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곧 후임 사장 선출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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