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22개월 된 남자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입에 휴지나 물티슈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41ㆍ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원장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수 차례에 걸쳐 우는 남자 원생의 입에 휴지와 수건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체포해 당시 목격자와 피해아동 보호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피해 원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제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원생이 평소 잘 울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홧김에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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