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은 20일 일선 식품업체들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9곳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식품업체들에게 위탁받은 검사를 하면서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검사 결과 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해당 기관 직원들 일부가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관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해 스스로 정상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다. 정부가 전국의 식품업체와 제품을 직접 관리할 수 없어 1986년 도입했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검사시설을 갖춘 대형업체들은 직접 검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정부로부터 공인된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결과 제품에 이상이 발견되면, 업체는 이를 즉시 식약처에 보고하고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가공을 중지해야 한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