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 활동을 하고 불법 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들에게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0ㆍ여)씨 등 23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과 받은 수당으로 받은 금액(14만∼168만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선고금액은 50만원 3명, 100만원 14명, 150만원 5명, 200만원 1명이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치러져야 할 공직선거에서 불법으로 전화선거 운동을 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금품제공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14만~168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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