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TV 프로그램 동영상을 불법 유통한 58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인터넷에서 영화와 게임 등 불법 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한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파일 공유 사이트 토렌트와 웹하드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해 운영자 10명과 파일 공유자 48명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보했다. 일부 토렌트 홈페이지 운영자는 주소지 식별이 가능한 IP 추적을 피하고자 중국 내 IP를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웹하드 운영권을 양도받아 저작권 계약 없이 직접 유통하다 적발된 이도 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이트 회원수는 1,300만명이었고 내려받기 횟수는 3,400만건이었다. 문체부는 피해 규모를 836억원으로 추산했는데 피해 금액은 영화(413억원), 게임(177억원), TV 프로그램(109억원) 순이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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