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 6개월 이상이면 현역 면제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시력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나쁘면 앞으로는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은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현역이 면제된다. 5급은 군사훈련은 받지 않지만 전시에는 동원된다.
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기준 이상으로 시력이 나쁜 경우도 지금까지는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4급(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반면 비뇨기과 요석 수술 후 잔석이 있는 경우는 과거에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병역의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앞으로는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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