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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치상 혐의 가수 김현중,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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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치상 혐의 가수 김현중, 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5.01.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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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ㆍ폭행치상)로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격투기 시범을 보이려고 한 것일 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며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최모(29)씨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최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하겠다며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최씨에게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 당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이 가운데 두 차례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지만,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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