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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오류 피해 100명 23억 먼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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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오류 피해 100명 23억 먼저 손배소

입력
2015.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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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겠다는 욕심보다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소송에 참여합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인한 점수 재산정으로 올해 모 교대 1학년으로 추가합격한 A씨는 19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애초 지원했던 교대에 떨어진 뒤 모 대학 외국어학과에 합격했지만 2개월 남짓 다니다 교사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반수’를 선택했다.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1년 만에 세계지리 문제가 오류라는 판결이 났다는 소식에 A씨는 화가 치밀었다고 했다. “그렇게 오류라고 외칠 때는 외면하더니 1년이 지나 어쩌라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수능이 코앞인데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추가합격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장차 교육공무원으로 일할 텐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은데도 정부의 구제책은 미흡해 결국 소송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 앞서 다니던 대학의 1학기 등록금(424만원), 반수 학원 비용(4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변호사에게 보내자, 변호사는 위자료 2,500만원에 교사 임용이 1년 늦어져 받지 못하게 된 수입 2,600여만원을 더해 A씨의 손해배상액을 5,982만여원으로 청구했다. A씨는 “나는 1년이 늦었어도 꿈을 찾을 수 있었지만 하향지원 한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배상 액보다는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꼭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능 세계지리 오류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현재까지 450명.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이 가운데 A씨처럼 피해 증빙이 가능한 100명을 우선 선정해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1인당 1,500만~6,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해 전체 요구액은 23억4,000만원이다. 김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오류 사건은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교육당국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구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춰 출제 과실 이상의 큰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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