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점검단이 방문했을 때 CCTV를 안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면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영상 제공 요청에 불응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라도 피해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15일 일선서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전국 4만3,752곳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강경 방침은 CCTV 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려면 명단 공개와 같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의 21%(9,081곳)에 불과해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 단위마다 2,3명에 불과한 전담인력으로 4만개가 넘는 보육시설의 실태를 단시간에 조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일단 CCTV가 없는 곳은 미리 받은 제보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계획 공표 이후 아동학대 의심사례 제보 전화가 하루 평균 20건에서 50건으로 늘어 다양한 유형의 피해 사례를 확보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CCTV는 물론, 제보도 없는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미리 안내장을 배포, 제보를 받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강 청장은 “순서가 밀릴 수는 있어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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