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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태양광 조명 공사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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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태양광 조명 공사 특혜 시비

입력
2015.01.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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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형 소속 전남 업체 선정

자재 구입ㆍ공사 수주 몰아주기

충남 천안시가 시내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LED) 설치사업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의 형이 소속한 업체에 자재 구입과 설치 공사를 몰아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5곳의 시내버스 승강장에 태양광조명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승강장 1곳 당 194만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시에서 60곳(1억1,600만원)을 선정했다.

또 65곳(1억1,400만원)은 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읍ㆍ면ㆍ동장 주도로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자재를 발주한 6개 주민자치센터 가운데 5곳이 사전담합이라도 한 듯 전남의 A사 제품을 선정해 구입했다.

A사는 현직 천안시의원의 친형인 B씨와 천안지역을 주연고로 지사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씨는 2012년 6월 A사와 지사 계약 1년 반 만에 천안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을 싹쓸이 한 셈이다.

조달청에 등록된 버스승강장의 태양광조명 설치 업체는 전국적으로 50개가 넘는다.

B씨는 천안시 방범CCTV업체 선정과 관련, 업계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돼 최근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전북의 한 태양광조명업체 관계자는 “기술이 보편화 된 버스 승강장의 태양광조명 시스템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된다”며 “한 업체 제품이 전체 구매액의 절반만 넘어도 특혜시비가 발생하는데 특정 업체에서 몰아갔다면 특별한 배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자재구매를 한데다 사후 유지관리에도 유리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경쟁구도로 물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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