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시 반드시 설치해야 했던 금융 보안프로그램을 이르면 3월부터 설치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가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인터넷뱅킹 등 컴퓨터나 모바일 등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방화벽과 키보드 보안, 공인인증서 등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이 바뀌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금융 보안프로그램을 구동하는 플러그인 성격의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도 3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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