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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고객정보유출 고개 숙이더니… "피해사실 입증해 봐라" 고개 빳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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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고객정보유출 고개 숙이더니… "피해사실 입증해 봐라" 고개 빳빳

입력
2015.01.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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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시효 3년 넘기기 전략 1년간 재판 고작 한 두 차례 열려"

소송 대리 변호인단 공동대응키로

KBㆍ롯데ㆍ농협카드 등 국내 대형 카드사 3곳에서 1억 건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이 적극 피해배상을 하겠다던 애초 사죄분위기와 달리, 원고들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면서 재판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19명은 지난 16일 모임을 갖고 “카드사들이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3년을 넘겨 추가 소송제기 등을 막기 위해(판결을 지연시켜 여론에서 잊혀지도록)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앞으로 소송 변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자료를 공유하는 등 카드사에 공동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이후 카드사들과 금융당국이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카드사들의 재판 고의 지연 전략으로 1년 동안 한 두 차례만 재판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카드사들이 피해자 모두에게 자신들이 진짜 피해자인지를 밝힐 자료를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유출 경위까지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잘 모르는 장년층이 다수 포함된 20여만명의 일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컴퓨터 화면 캡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과거 하나로텔레콤 집단소송처럼, 원고(피해자) 측이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피고 회사들이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상황을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 소속의 박재우 변호사는 “사건 초기엔 그나마 피해를 확인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자동 연결이라도 됐지만, 지금은 (카드사) 사이트 어디로 가면 피해 확인이 가능한지 찾기조차 어렵다”며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 민사재판의 원칙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집단 소송의 특성을 고려해 빠른 재판으로 실질적 피해 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카드사 관계자는“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들에게 위임을 했는지 확인해달라 요청을 했을 뿐, 고의로 소송을 지연할 의도는 없다”며 “과거 정보유출 사건에서 관련 없는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한 경우가 있어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몇몇 피해자들의 경우, 이름만 들어 있고 어떤 항목이 유출됐는지 자료 제출이 안 돼 이 부분을 제출해 줄 것과 소송 위임 대리관계를 명확히 입증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재판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을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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