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부지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사들여 배임혐의로 고발당한 정몽구(77) 현대차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낙찰 받자 매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 추측 등을 근거로 한 고발의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과 별개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식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차 등이 10조원이 넘는 투자를 결정한 것 자체와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사회의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총수일가의 독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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