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노사분규가 전년 대비 5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에 그쳐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모두 111건으로 2013년 72건보다 39건(54.2%) 늘었다.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도 65만1,000일로 전년도 63만8,000일에 비해 2% 증가했다.
김경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은 “통상임금 확대 여부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이 심화된 데다, (SK브로드밴드, 삼성전자서비스 등) 협력업체 노사분규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분규를 겪은 사업장 상당수가 하반기 임금단체협상 합의를 이루면서 임금 타결률은 2013년(80.6%)보다 높은 82.5%를 기록하는 등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905곳 중 8,173곳이 임금 협상을 끝냈다.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임금총액 기준 임금인상률은 4.1%로 전년(3.5%)과 비교했을 때 0.6%포인트 상승했다.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에 그쳤다.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노사 간의 이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8%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년제도가 있는 1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010년 12.1% 2011년 12.3%, 2012년 16.3%, 2013년 17.0%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도 실제로는 정년 연장보다는 희망퇴직 비율이 월등히 높아 임금피크제의 실질 사용률은 저조하다”며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해묵은 노동계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봉제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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