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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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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15.01.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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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1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생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1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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