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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결국 불명예 퇴진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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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결국 불명예 퇴진으로 가닥

입력
2015.01.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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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서 해인검의안 심의·의결, 조만간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키로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장석효(사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16일 오후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장 사장의 비리 혐의가 분명한 만큼, 자진사퇴 형식이 아닌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 해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만간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며, 최종 퇴진여부도 곧 결정된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뒤 산업부에 사표를 냈으나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상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 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해임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의 ‘법령 등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괄적인 윤리ㆍ행동강령까지 아우르는 만큼,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행정적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는 등 후임 사장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추위가 공모를 통해 3~5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를 벌여 2~3명으로 압축하고 주주총회 의결 및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해임이 확정될 경우, 장 사장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간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이 금지되고 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절반이 삭감된다. 정부관계자는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 퇴진 수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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