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추징금(2,205억원) 환수율이 49%에 이르렀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추징금 환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2013년 5월 환수팀이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554억원을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미 납부된 533억원을 더하면 총 1,087억원이다. 전체 추징금의 절반(1,102억 5,0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정기 인사 전까지 환수율 50%는 달성하자는 게 내부 목표였다”며 “앞으로 15억원 정도만 더 받아내면 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구상권 행사를 통해 시공사의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부정 축재로 형성된 재산은 아니지만, 환수팀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맺은 확약서에 따라 책임 부동산을 팔았는데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할 경우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시공사 부지 일부와 건물을 공매로 35억 1,000만원에 매각했음에도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대금 전액이 채권은행에 배당됐는데, 이 돈이 15일 완납됐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공사 건물ㆍ부지 평가액은 총 160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목표는 당연히 미납 추징금 100%의 국고 환수”라며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남은 책임 부동산들은 제값 받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매각을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2013년 자진납부하겠다며 내놓은 책임재산 1,703억원어치는 대부분 부동산(8건ㆍ1,270억원)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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