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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5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사측이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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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5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사측이 웃었다

입력
2015.0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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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3명 중 일부만 승소 판결 '고정성' 인정 여부서 희비 엇갈려

지금 총액 100억원대로 크게 줄 듯,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급물살 전망

16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경훈(가운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조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16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경훈(가운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조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상여금 지급제한 적용을 받지 않은 일부 노동자에 대한 청구만 인정한 것이어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가로 법정수당을 받을 대상은 현대차 노조원 총 5만1,600명 중 최대 5,700명(약 8.7%)에 불과하다. 자동차업계는 지급 총액을 1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노조가 승소할 경우 추가비용은 5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던 터라 현대차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의 핵심 요소인 ‘고정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였다. 현대차에는 ‘두 달 간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상여금이 고정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했다. 재판부는 “고정적 임금이란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해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이라며 “(현대차 상여금은)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에 합병된 옛 현대서비스 노조원의 경우 지급제외 규정 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상여금을 받았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3명의 원고 가운데 옛 현대서비스 정비직인 유모, 조모씨 2명에 대해서만 각각 389만원과 22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가운데 옛 현대서비스 소속 노조원은 3명이 더 있었으나 재판부는 “그간 지급받은 수당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보다 적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즉 5,700명의 옛 현대서비스 노조원 중에서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수당을 받을 대상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인 ‘통상임금의 확대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법정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더라도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거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대표 소송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소송을 낸 23명의 원고 중 15명은 합병 전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을,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을,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대표한다.

현대차 노사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9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협의체인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말까지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합의서에 통상임금 판결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시점을 교섭하기로 명시했다”고 강조하지만 이번 결과가 개편 논의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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