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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통상임금 논쟁 해소 기준점 마련" 안도 노동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 배척"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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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통상임금 논쟁 해소 기준점 마련" 안도 노동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 배척" 반발

입력
2015.0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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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소송 1심 재판에서 사실상 승소한 현대자동차 측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됐다”며 안도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자의 경영상태는 헤아리면서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권리는 배척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선고 직후 현대차 측은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라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심 판결로 현대차는 거액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해야 할 상황은 피했다. 법원이 고정성을 인정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한 영업ㆍ정비부문(구 현대차서비스 출신) 근로자 5명 중 2명뿐이다. 조합원 4만7,000여명 가운데 영업ㆍ정비부문은 5,700여명이고, 법원이 2명에 대해 인정한 3년치 소급액을 감안하면 현대차의 추가 지급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전 직원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업계에서 추정한 현대차의 추가 부담액은 5조원이 넘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3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개선위원회를 통해 노사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노조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한만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적용 시점을 놓고 교섭과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도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결정하겠지만 항소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계도 1심 판결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근로자 통상임금이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저성장기조 속에 위기에 봉착한 많은 기업들이 인력운용에 더욱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원고 일부 승소로 대기업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낙수효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신 회사와 근로형태, 지급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현장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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