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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박지만 의혹 제기 주진우·김어준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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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박지만 의혹 제기 주진우·김어준 2심서도 무죄

입력
2015.0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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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6일 이들이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57)씨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진위와는 별개로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 취지를 볼 때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보도에 앞서 적지 않은 취재를 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고, 재판부 검토 결과 의혹의 근거들이 완전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핵심적 가치이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국가 권력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ㆍ통제 수단”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씨에게만 적용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받아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제기한 것이지,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논란에 휩싸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쓰고 ‘나꼼수’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주씨는 2011년 한 출판 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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