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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후보들 또 획일화, 추천委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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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후보들 또 획일화, 추천委부터 바꿔야

입력
2015.0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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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태평양 대표변호사 등 후보 3명이 대법관 임명의 공식처럼 되다시피 한 ‘50대ㆍ남성ㆍ서울대 법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또다시 외면한 것이다. 오죽하면 현직 판사가 “추천 결과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 글을 올렸겠는가.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전제로 요구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대법원이 스스로 주장대로 정책법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관 일색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당위론에 가까웠다. 그러나 뚜껑을 연 결과 기존의 흐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후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이 포함된 것은 다양성 요구를 반영했다고 강변하지만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다양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번에 후보로 지명된 면면을 보면 최고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강 법원장은 2009년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때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 길을 터준 인물이다. 박 원장은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최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한 변호사는 업계 2위 로펌의 대표변호사여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대법원은 기형적인 구조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대부분 법원 고위직에서 대법관으로 직행했다. 모두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1980년대 이후 임명된 84명의 대법관 중 판사 출신이 81%를 차지할 정도니 싹쓸이란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여야 의원 146명은 지난해 11월 대법관의 절반을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용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관 순혈주의 혁파가 그만큼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제를 법원의 양식에만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차제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의해 위원 10명 중 7명이 현직 법조인들로 채워져 법조인들이 미는 동료 법조인이 대법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 스스로가 추천위원회에 후보를 제시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문제다. 대법관 후보 제청에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보자는 위원회 구성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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