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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금지 시한' 무시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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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금지 시한' 무시 발언 논란

입력
2015.0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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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69)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겸직금지 시한’을 유야무야 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서 회장은 3개월 유예 기간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서 회장은 “굳이 시간을 정해두고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생활체육진흥법은 국회의원 116명의 발의로 교문위 법안상정까지 된 사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하고 설득력이나 추진력 면에서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결코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 회장직을 더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환희기자 hhs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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