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동안 두 차례 방화… 사망보험금 노리고 범행
강원 양양군의 농가주택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범행에 앞서 자신의 내연남을 살해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불과 사흘 동안 엽기적인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른 것이다.
속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양양 현남면 정자리 박모(38ㆍ여)씨의 집에 불을 질러 박씨와 자녀 3명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이모(41ㆍ여)씨가 범행 3일 전인 같은 달 26일 오후 3시17분쯤 강릉시 노암동 내연남 A(54)씨의 집에도 방화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난해 10월 A씨에서 이씨로 변경된 것을 확인, 이씨를 추궁해 방화사실을 자백 받았다. 당시 사고로 3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가운데 2층이 모두 불에 탔지만 A씨는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몸을 피하는 바람에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범행 동기와 수법 모두 양양 일가족 방화 살해사건과 매우 유사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에게 빌린 630만원을 갚지 않고 보험금 1억7,000여 만원을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험금이 목적이 아니라 A씨의 집착이 싫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이웃 박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지난달 29일 일가족 4명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음료를 먹이고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및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속초=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