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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업 탈북자 12명 인권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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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사업 탈북자 12명 인권구제 요청

입력
2015.01.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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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84년 재일 조선인 북송 사업 당시 북한으로 건너간 뒤 탈북, 귀국한 일본인 아내와 재일 조선인 등 12명이 일본과 북한 등으로부터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15일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인권구제를 요청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와사키 에이코(72)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국적 유무에 상관없이 북한에 남겨진 북송사업 전체 대상자 현황을 조사, 전원을 자유롭게 귀국시킬 것”을 요구했다. 가와사키는 17세인 1960년 니가타항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교포 2세로, 2003년 탈북해 2004년 44년만에 일본으로 귀국했다.

이들이 인권구제를 요청한 대상은 일본과 북한 정부를 비롯, 북ㆍ일 적십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 등 5곳이다.

이번 청원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해 2월 북송 사업을 “인도적 범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북송 사업 피해자들이 인권 구제를 신청한 첫 사례다.

가와사키는 “북송 사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의무”라며 “(당시 일본과 북한 등이)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허위 선전, 9만명의 북송자가 지옥 같은 생활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카키 와라요 오코(65)는 “아홉 살 때 일본인 어머니, 재일 한국인 아버지와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어머니가 곧 귀국하는 통에 아빠는 정신을 잃기도 했다”며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만큼 하루 빨리 구제를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인권구제는 일본 변호사협회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을 구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사법수속과 유사한 절차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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