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75ㆍ사진)씨가 2년 연속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15일 국세청이 밝혔다. 2013년 5월부터 독도 선착장에서 부가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15일 포항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8만5,000원을 납부했다. 2014년 연간 매출액 2,500만원을 기록한 김씨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김씨는 독도 선착장에 접이식 판매대를 놓고 손수건, 티셔츠, 스포츠 타월 등 독도 관련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세청은 김씨의 사업체(독도카페)를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해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사이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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