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지급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
고정성 판단에 노사 입장 엇갈려 3년치 소급 적용도 뜨거운 감자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들은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6일부터 9일 동안 유럽에서 ‘임금체계 공부’를 마치고 14일 사이 좋게 귀국했다. 이들은 독일, 프랑스의 사용자 연합 단체, 자동차 기업 아우디 등을 찾아 유럽의 임금 제도를 조사하고, 임금 전문가도 만나 의견을 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9월 임금 교섭 과정에서 통상 임금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복잡한 수당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3월 말까지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 날 선 대립만 해오던 노사의 ‘아름다운 동행’ 이지만 16일로 예정된 현대차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동행의 계속 여부도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조합원 4만7,000여명의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는 수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계열사, 협력사 역시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게다가 현대차는 국내 산업의 노사 문제의 척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내 산업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노사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노사 협상을 통한 통상임금 해법 찾기도 지연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마용주)는 16일 오전10시 지난해 3월 현대가 근로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 치를 소급 적용해 달라’며 제기한 대표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은 ‘해마다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인데 노사 양측의 입장은 완전히 갈린다. 현대차는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는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 상여금을 일할(日割) 지급한다고 규정해 ‘고정성’ 요건을 갖췄다고 반박한다.
앞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경력, 기술 등 일정한 조건,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일률성)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등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는 것’(고정성) 등 통상임금 기준을 3가지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노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3년치(임금 채권 소멸 시효) 미지급분을 소급해줘야 하느냐를 따지는 ‘신의칙’ 적용에 대해서도 맞서고 있다.
애초 노조가 문제 삼았던 6개 항목 중 정기상여금을 뺀 선물비 유류비 휴가비 귀향비 단체상해보험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그 동안 모든 업계 노사관계에 있어 노조 규모가 가장 크고 강성으로 알려진 현대차의 협상 결과나 상황이 바로미터가 돼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 역시 앞으로 기업들의 통상임금 관련 이슈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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