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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리조트 놀러 갈 때 감기약·해열제 안 챙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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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리조트 놀러 갈 때 감기약·해열제 안 챙겨도

입력
2015.0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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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휴양시설 판매 허용

3월부터 콘도와 리조트 투숙객은 감기약과 해열제, 파스를 휴양시설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휴양콘도미니엄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는 특수장소로 추가하는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콘도와 리조트는 주로 도심 외곽에 있어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대상은 시설 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는 곳이며, 시설관리 책임자가 의약품을 팔게 된다.

현재는 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가 가능한 바코드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만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나 시?읍 3㎞(면 2㎞) 내 약국이 없는 도서ㆍ벽지, 응급처치가 필요한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특수장소로 분류돼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상비의약품 품목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때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 사망신고서와 면허증을 복지부 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해 경황 없는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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