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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돌려받고 명예회복, 윤종규 KB지주 회장 겹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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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돌려받고 명예회복, 윤종규 KB지주 회장 겹경사

입력
2015.01.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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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 합병 법인세訴 승소

윤회장, 당시 중징계 받고 퇴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겹경사’를 맞게 됐다. KB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부과됐던 4,000억원대의 법인세를 최종적으로 돌려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되찾게 된 법인세는 윤 회장이 2004년 국민은행 부행장 재직 당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과 관련이 있어 은행 순이익 개선과 함께 개인적인 명예회복이라는 ‘과실’을 동시에 수확한 셈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7년 국세청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약 4,42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당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법인세를 덜 내려고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았다며 국세청이 4,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국민은행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이른바 ‘카드 대란’을 수습하려는 정부 요구에 따라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2011년 1심과 2012년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국민은행이 승소하면서 7년여에 걸친 법정다툼이 종결됐다. 법원은 국민은행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하다 볼 수 없다 판단하고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취임 후 실질적인 첫해를 맞은 윤 회장의 명예회복과 직결돼 더욱 의미가 크다. 2004년 국민은행 부행장이던 윤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이유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3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윤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자진 사퇴했고, 일부에서는 고 김정태 당시 행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검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KB금융 회장 선거 당시에도 윤 회장의 최대 약점으로 2004년 당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꼽히기도 했다.

결국 이번 승소로 윤 회장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회성 요인이기는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물론 잇따른 악재 후 새해를 맞은 국민은행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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