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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적 예방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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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적 예방대책 필요하다

입력
2015.0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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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 여자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했지만 국민적인 공분은 가시지 않고 있다.

문제의 보육교사는 아이가 급식으로 나오는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억지로 먹게 하려다 뱉어내자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렸다. 아이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겨우 일어나 보육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다른 아이들도 한 쪽에 모여 무릎을 꿇은 채 겁먹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교사는 “교육 차원이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니 기가 막힌다. 아이들은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ㆍ학대 사태가 끊이지 않는데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아동 폭력ㆍ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빗발치지만 그때뿐이었다.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평가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수박 겉핥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어린이집은 지난해 평가에서 95.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보육교사가 두 살짜리 아이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동댕이쳐 문제가 된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의 점수는 94.33점이었다. 평가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증거다. 평가과정도 인력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위탁을 받아 평가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220여명의 인력으로 전국 4만4,000여 곳의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있다. 사실상 현장방문이 어려워 대부분 서류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보육교사의 선발과 훈련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보육시설 급증으로 보육교사를 단기간에 양성하는 바람에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가 지목되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월 140만원대의 급료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과 월급 등 법적으로 정해진 것만 잘 지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폭력 교사에 대한 엄벌과 어린이집에 대한 허가 취소 등 일벌백계의 대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검토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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