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이나 SAC 하늘정원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김 이사장이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김 의원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고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엔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5,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1,000만원을 뺀 4,400만원 금액의 뇌물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현역 의원이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거운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신계륜(61)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5,500만원, 신학용(63) 의원은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