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우려… 내일부터 36시간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닭 오리 등에 대해선 17일부터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이 발동됐고, 소 돼지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일시 이동제한)가 취해졌다.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가금류 및 바이러스 감염 철새가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구제역은 산발적인 발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스탠드스틸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수의사 중개상 농장관리자 및 직원 등 축산업 종사자와 관련 차량운전자 10만6,000여명에,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 축산농장시설 3만1,000여곳이다. 같은 기간 구제역 관련 가축차량은 이동이 제한된다.
최근 AI 발병이 확정된 농가는 전남 무안군 오리농장 한 곳뿐이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14일 부산 강서구, 경기 안성시와 여주시 농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 의심 가금류가 발견되고, 경기 안성천, 충남 풍서천 등 겨울철새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나 분변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3개 시ㆍ군에서 총 50건(돼지 49, 소 1)이 발생한 구제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아직 AI 발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전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막은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처음 내려진 스탠드스틸은 당시 발병 지역이던 호남 지역에만 한정한 탓에 이후 AI의 전국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엔 선제적으로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 것이다. 스탠드스틸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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